15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이 장관을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르면 이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다. 동법 제24조 2항에 따르면 특수본이 이 장관의 혐의를 인지한 경우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의 경우 직무유기의 '관련 범죄'로 보고 공수처에 함께 통보하기로 했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수사 과정에서 인지하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수사기관에게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출석해 자신의 책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법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이 있을 수 있다"며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현재 수사하고 있으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