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임대주택 보험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협의를 받는 손해보험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5일 오전 K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M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보험, 메리츠화재보험, 코리안리재보험 등 7개 손해보험사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담합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LH가 발주한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우고 고의로 입찰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보험사 7곳과 보험대리점인 공기업인스컨설팅이 2018년 LH가 발주한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과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담합을 한 정황을 발견했다.
입찰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서로 들러리를 서주면서 컨소시엄인 KB공동수급체로의 낙찰을 유도하고, 불참한 업체는 뒤로 지분을 배정했다는 것이 이번 의혹의 골자다.
공정위는 지난 4월 KB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M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7개 보험사와 공기업인스컨설팅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컨설팅, KB손해보험 실무자 2명과 공기업인스컨설팅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