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최 시장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안양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지난 달 27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앞서 최 시장은 금리 인상과 부동산 거래 절벽, 주택가격 하락 등의 사유로 규제 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한편, 최 시장은 이번 국토교통부 결정에 따라 LTV 등 부동산 대출 규제, 청약 재당첨 제한, 취득세 중과,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다수 중첩 규제가 완화 또는 해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