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22.11.07[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하나은행이 고객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4억8000만원을 부과받았다.
11일 금감원은 최근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거래 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분리 보관도 하지 않은 사실 등을 적발해 과태료 4억7910만원과 직원 8명에 대해 주의 등의 징계를 내렸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0월 기간 중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났는데도 고객의 개인 신용 정보 1845만여건을 지우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2018년 7월부터 2020년 10월 기간에는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1천535만건을 상거래 관계가 유지 중인 고객의 신용정보와 분리해 보관하지 않는 점도 지적됐다.
또한 122개 영업점에서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128건을 부당하게 조회했고,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직급별 심사 없이 부여한 점 등도 금감원 검사에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