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수청, 하반기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단속 실시

2022-11-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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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실시할 예정

동해지방해양수산청[사진=이동원 기자 ]

강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항만질서 유지를 위해 동해·묵호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0일 동해해수청에 따르면 이번 해상안전 특별단속은 동해해수청 관할 항만에서의 건설골재운송 및 위험물 운송선박의 출입항 등 항만의 특성을 고려해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주요 단속 내용은 동해·묵호항 수상구역 내 무허가 선박수리·공사작업 행위 및 무허가 위험물 반입・하역 행위, 불법 어로 행위, 항만시설 무단사용 등 항만의 질서를 저해하는 일체의 위반행위가 대상이다.
 
특히 위험물 하역 시 안전조치 미 이행, 항만수역 내 불법 선박수리, 불법어로 행위는 항만의 안전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한 중대재해, 사고 없는 안전한 항만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건설골재운송 관련 예부선의 화물과적 운송 및 출입항 선박의 진로 방해, 유해물 해상 투기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한광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총 34건을 조치했으며, 이번 특별단속기간 무역항 단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 편성 및 필요 시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동해항 석탄부두의 안벽 수심이 종전대비 0.6m 낮아짐에 따라 선박 안전을 위해 석탄부두에 입항 및 접안이 가능한 선박의 만재흘수(선박이 항해의 안전상 충분한 예비부력을 가지고 화물을 최대로 적재했을 때 배가 가라 앉는 깊이를 의미하며 선박의 좌, 우현에 특정한 선으로 표시) 즉, 화물을 최대로 적재했을 때 배가 가라 앉는 깊이 기준을 다음 달 9일부터 하향 조정하여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동해항 석탄부두를 이용하고자 하는 선박은 항만 내 해수면이 안정적인 상태에서는 만재흘수 12m, 11월~2월 동절기와 외항파고가 3m 이상에서는 만재흘수 11.8m까지만 입항 및 접안이 가능해진다.
 
윤순구 항만물류과장은 “최근 국립해양조사원이 실시한 동해항 석탄부두 안벽 수심 측량결과, 기존에 12.8m로 유지되던 최저 수심이 12.2m로 나타남에 따라 도선사, 하역사 및 선박대리점 등과 전문가 회의를 거쳐 접안 선박 안전기준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석탄부두를 이용하는 화주 및 하역사에서 신속한 석탄부두 안벽 수심 복원을 위해 자체 준설을 희망할 경우 허가할 방침이다. 2024년 이전까지 동해항 전반에 대해 수심 측량과 준설을 통해 선박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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