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유했다. 금감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공단소속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해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추심 행위를 중단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법정이자를 초과해 수취한 부당이득은 반환토록 조지한다.
업체와 채무액 감면을 합의할 때는 반드시 서면 증빙을 남겨야 한다고 했다. 또 연체 이자 등을 바로 추심하지 않았다고 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닌 만큼, 각별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만약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은 채권 추심을 피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사실을 추심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이후에도 추심이 계속되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