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당국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린 데 대해 “기본적으로 외압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국내 금융사 글로벌 사업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거버너스를 전제로 자율성이 존중해야 한다는 대원칙과 시장 원리에 대해 존중한다”면서 “이를 손상하는 어떤 움직임이 있다면 무조건 막을 것이다. 금융위원장도 같은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합당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일부에서는 마치 일선 창구에서 벌어진 일을 본부에서 어떻게 아느냐 등의 보도도 있지만, 오보 방지 차원에서 말하면 본건은 본점에서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벌어진, 심각한 소비자권익손상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 소위 논의나 전체회의에서도 다양한 쟁점에 대한 의견이 있었지만, 이 건이 가벼운 사건이라든가 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위원은 하나도 없었다”면서 “소비자보호의 심각한 실패가 있었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은 금융위 전체회의 결정으로 이미 피력됐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지금은 급격한 시장 변동에 대해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긴밀히 협조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에 대한 문책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이 원장은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 상환(콜옵션) 번복과 관련한 금융당국 책임론에 대해 “시장 참여자들의 급격한 의사결정과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고 오래전부터 여러 경우를 염두에 두고 다양한 준비를 해왔다”며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저희가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의사를 구한다든가 어떤 유도를 했다면 그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미의 비판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