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 발표…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 풀리나

2022-11-0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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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지난 6월 21일 부동산관계장관 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첫째)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둘째)이 부동산 정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0일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한다. 서울은 제외될 것이 유력한 가운데 수도권과 세종의 규제지역 해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0일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나왔던 규제 완화 정책들의 세부 대책이 확정·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정부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완화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의 대출 규제 완화안을 공개했었다.
 
또한 최근 레고랜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 부동산 시장 현안 문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방향 등도 안건이 될 전망이다.
 
최대 관심사는 규제지역 지정 해제 범위다. 국토부는 지난 9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세종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도 모두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했다. 당시 국토부는 “서울과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국토부에는 경기 김포, 용인, 의왕, 남양주 등 규제지역 해제에서 제외된 지방자치단체들의 해제 요청이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투기지역은 서울 15곳,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경기 등 39곳, 조정대상지역은 60곳이 남아 있다.
 
업계에서는 전면 해제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한파가 계속되고 있어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투기과열지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낮추는 정도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행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는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로 제한되며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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