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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월과 퇴직 임원(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와함께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에 따라 우리은행의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 간 정지(업무 일부정지)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해당 검사결과 발견된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및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총 76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지난 7월 금융위 의결을 거쳐 선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금융그룹은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해 현재 확정된 사항 없다"면서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결정과 관계없이 우리금융은 금융시장의 조속한 안정화와 국민경제의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