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주택거래, 증여 거래 비중 12.5% '역대 최고'…가장 높은 자치구는 노원구

2022-11-0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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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증여 거래 비중도 8.8%…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

광역단체 중엔 '서울>대구>전남>제주' 순…세종 가장 낮아

[그래픽=경제만랩 제공]

올해 서울 주택거래(1~9월 기준) 가운데 증여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12.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의 주택거래 증여 비중도 8.8%에 달했다. 
 
9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은 한국부동산원 주택 거래원인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 전국 주택 거래량 74만8625건 중 8.8%에 해당하는 6만5793건이 증여 거래였다고 밝혔다.
 
증여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10만7775건보다 줄었지만, 증여 거래 비중은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전국에서 주택 증여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였다. 올해 서울 주택 거래량 7만9486건 중 증여 거래 건수는 9901건으로 전체의 12.5%에 달했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증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노원구였다. 같은 기간 1999건의 주택 거래 가운데 556건이 증여로, 전체의 27.8%를 차지했다. 4건의 거래 중 1건꼴로 증여 거래였던 셈이다.
 
이어 △종로구 21.1% △용산구 19.5% △서대문구 18.4% △중구 16.1% △송파구 15.8% △서초구 14.9% △양천구 14.6% △영등포구 13.6% △강북구 13.6% △도봉구 12.9% △성동구 12.6% △마포구 12.5% △강남구 12.5%로 집계됐다. 증여 비중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금천구로 6.4%에 그쳤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에 이어 대구(11.9%)가 뒤를 이었다. 3위는 전남(11.6%), 4위는 제주(11.4%)로 파악됐다. 반면 세종(4.7%)은 증여 거래 비중이 가장 낮았다.
 
주택 증여 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내년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기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시가표준액은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공시하는 가격(공시지가)으로 통상 시세의 60~70% 수준이지만, 증여 취득세를 시가인정액으로 산정하면 세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 하락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급매로 파는 것보다 차라리 증여를 하자는 심리적 요소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전체적으로 거래가 급감하며 절대적인 증여 거래량은 줄었지만, 주택가격 하락으로 증여세 산정 기준가격이 낮아졌고 증여 취득세 기준변경까지 맞물리면서 증여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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