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계열사 부품 비싸게 사 총수일가 배당금으로 '꿀꺽'...과징금 80억원

2022-11-0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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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단가정책 시행...매출·시장 점유율 '껑충'

[사진=한국타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부품을 비싸게 사 이익을 몰아준 한국타이어에 8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부당 지원으로 해당 계열사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뛰었고, 한국타이어 총수인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 아들들은 2년간 총 1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챙겼다.

공정위는 8일 한국타이어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총 80억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한국타이어 48억1300만원, 한국프리시전웍스(구 엠케이테크놀로지) 31억9000만원 등이다.
한국타이어는 2011년 타이어몰드 제조사인 엠케이테크놀로지(MKG)를 인수하고, 2019년 사명을 한국프리시전웍스로 바꿨다. 타이어 몰드는 타이어의 패턴과 디자인, 로고 등을 구현하기 위한 틀이다.

한국타이어는 MKT 계열사로 편입한 직후부터 2013년까지 기존 몰드 제조사에서 구매하던 몰드 물량을 MKT로 돌려 거래를 늘렸다. 이로 인해 MKT의 연평균 매출액은 2008~2011년 약 145억원에서 2012~2013년 약 197억원으로 뛰었다.

한국타이어가 발주 물량을 MKT에 몰아주자 다른 몰드 회사들의 불만이 커졌다. 이에 한국타이어는 다른 회사들에 대한 발주 비중을 늘리면서 2014년 2월부터는 MKT를 지원하는 다른 방식인 '신단가 정책'을 시행했다. 신단가 정책은 한국타이어가 MKT에서 몰드를 구매할 때 제조원가에 더해 판관비(판매관리비용) 10%와 이윤 15%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한국 타이어는 신단가표도 적용했다. 가격 인상 폭이 큰 몰드는 주로 MKT에서 발주하고, 상대적으로 가격 인상 효과가 작은 몰드는 다른 회사에서 발주하는 식이다. 이 정책은 한국타이어가 2018년 2월 MKT 몰드 단가를 15% 낮출 때까지 계속됐다.

한국타이어가 부당 지원을 시작한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MKT 매출액은 875억2000만원이다. 같은 기간 매출이익은 370억2000만원, 영업이익은 323억7000만원을 기록했다. MKT 매출이익률은 42.4%에 달며 이는 경쟁사 대비 12.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한국타이어 시장점유율은 2014년 43.1%에서 2017년 55.8%로 크게 뛰었다.

이번 부당 지원으로 MKT가 수취한 이익은 MKT 인수 시 발생한 차입금 상환과 MKT 주주인 특수관계인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됐다. MKT의 지분구조는 한국타이어(50.1%), 조현범 회장(29.9%), 조현식 고문(20.0%) 등으로 구성된다. MKT는 2016∼2017년 조현범 회장에 65억원, 조현식 고문에 43억원 등 총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번 조치는 한국타이어에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를 수직계열화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이 상당한 지분을 취득한 후 그 계열사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가격정책을 시행하는 방식을 통한 부당내부거래를 제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현범 회장이나 조현식 고문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황 국장은 "이번 신단가정책의 핵심 내용은 원가 과다계상과 가격 인상에 대한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일인 2세(조 회장 등)가 구체적으로 지시·관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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