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금리 6년 3개월 만에 오른다…'1.8→2.1%'로

2022-11-0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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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금리와 격차 해소·청약통장 가입자 이탈 고려

국토부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인상도 검토 중"

지난 8월 22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금리를 6년여 만에 2%대로 올린다. 금리급등으로 인한 시중금리와의 격차를 줄이고, 주택시장 냉각으로 최근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하자 단행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연 1.8%에서 2.1%로 0.3%포인트(p) 인상한다고 밝혔다. 청약저축 금리가 오르는 것은 2016년 8월 이후 6년 3개월 만이다.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도 현재 1.0%에서 1.3%로 인상할 예정으로, 3년 3개월 만의 조정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익 증진과 함께 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보면서 조달·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상 시기는 사전 규제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은 이달부터, 국민주택채권은 1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금리 인상에 따라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는 현재 연 18만원에서 21만원으로,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된다. 1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원 줄어들게 된다. 
 
이번 인상은 고금리로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치솟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청약통장 가입자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그동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0%,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5%대로 오르는 동안 청약저축 금리는 1.8%로 낮아 이자 격차가 크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지난 6월 약 2860만명에 달했던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9월 말 기준 2852만여명(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포함)으로 3개월 새 8만명이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저축 금리를 인상하면 대출금리 인상도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금년 말까지 기금 대출금리를 동결하기로 한 만큼,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 인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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