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SPC그룹 압수수색 착수

2022-11-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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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SPC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8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SPC그룹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허영인 그룹 회장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SPC그룹의 회계 자료와 내부 감사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SPC그룹이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해 2세들이 보유한 SPC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이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직적으로 삼립에 이익을 몰아줬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SPC가 총수 일가의 개입하에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7년간 그룹 내 부당지원으로 SPC삼립에 총 414억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SPC는 2013년 9월∼2018년 7월 파리크라상 등 3개 제빵계열사가 밀다원 등 8개 생산계열사 제품을 구매할 때 삼립을 거치도록 했다. 삼립은 이를 통해 생산계열사에서 밀가루를 740원에 사 제빵계열사에 779원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봤다.
 
샤니의 경우 2011년 4월 상표권을 삼립에 8년간 무상으로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다. 판매망도 정상가인 40억6000만원보다 낮은 28억500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2012년 12월 보유 중이던 밀다원 주식을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주당 255원에 삼립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삼립에 총 20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20년 7월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다. 이어 허 회장과 조상호 전 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계열사 법인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샤니 소액주주들 역시 상표권 무상 제공과 판매망 저가 양도 등의 이유로 허 회장 등 SPC 총수 일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수사팀을 교체하고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달엔 황재복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추가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허 회장과 조 전 사장 등 고발된 이들도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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