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해직공무원 김모씨가 ‘서울시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재심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서울시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2014년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이 박원순으로 바뀌니 많이 바뀌더라. 한 가지만 예를 들면 편지를 썼더니 오세훈은 한 번도 답장 안 하더라. 그런데 박원순은 꼬박꼬박한다”고 작성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김씨는 당연퇴직 됐지만 지난해 4월 해직공무원복직법 시행으로 법외노조였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합법화됐다.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직·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구제하기로 하면서, 김씨도 SNS에 올린 글이 노조 활동의 일환이었다며 복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시 심의위는 지난해 8월 그의 신청을 기각했고, 재심 역시 같은 결과를 내놨다.
당시 심의위는 “선거운동을 한 것은 노조와 관련된 활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직공무원복직법상 해직공무원이 아니다”라고 봤다.
김씨는 이러한 심의위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도 서울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김씨)는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게시물을 올렸을 뿐, 공무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가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SNS 활동을 하도록 하거나 관리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며 “원고의 게시 행위가 노조 활동과 관련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