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17일부터 30일까지 도내 면세유 3종(휘발유·경유·등유) 전체 판매 주유소 164개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체 대상의 91%에 해당하는 149개소가 적정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주유소의 부당이득 수취 및 가격표시제도 위반으로 고유가·고물가 시대 농·어민 면세유 제도 취지 퇴색이 우려된다”며 “단 10원, 20원이라도 면세유 제도로 인한 혜택이 농어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등에 결과를 공유하고 시·군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적극 협조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 점검 결과 도내 주유소 164개소 중 149개소가 면세유 적정가(일반소비자 판매가에서 세금 면제분을 제외한 가격) 대비 휘발유는 평균 10.9%(121원/ℓ), 경유는 평균 6.3%(85/ℓ) 더 높은 추가 마진을 붙여 판매했다.
B 주유소에서는 면세 경유의 과세유가(일반소비자 판매가)가 1ℓ당 1870원일 때 면세유를 1530원에 판매했는데,이는 적정 면세유 가격인 1364원보다 166원(10.8%) 더 비싸다.
이러한 이중 마진은 주유소가 면세유 가격 보고·표시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부정확한 가격 표시로 농·어민이 정확한 면세유 적정가격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주요 유형으로는 △면세액 오기 102개소(62.2%)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표기된 ‘정상가격’과 일반소비자 판매가 불일치 40개소(24.4%,) △가격표 일부 또는 전체 누락 31개소(18.9%) △오피넷 가격 보고 오류(미보고·판매가격과 상이) 38개소(23.2%) 등이다.
이는 모두 ‘석유사업법’ 제38조의2 위반으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경기도는 이번 현장 점검 결과 면세액 계산 방법 등 관련 규정에 미숙해 단순 계산오류로 잘못 표기한 주유소도 많은 만큼 사업자 교육 및 지속적 모니터링 등 지도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면세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어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원가와 적정 마진을 고려한 가격(일반소비자가)에서 부가가치세(10%)와 각종 유류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