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오는 9일 제4차 계절관리제(12월∼2023년 3월) 대비 초미세먼지 재난 대응 모의 훈련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모의 훈련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초미세먼지 저감조치 상황에 대한 실제 훈련과 서면 훈련을 병행한다.
도는 보령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충남소방복합시설 건립공사장에서 실제 훈련을 실시하고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및 도내 지정된 집중관리도로(37개 구간, 183.4㎞)에 청소차 30대를 투입해 1일 3회 이상 청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면 훈련으로는 △공공사업장 가동률 조정(배출량 25∼30% 감축)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사업장 점검(첨단 장비 활용 비대면 점검) 등을 추진한다.
다만 모의 훈련인 만큼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해당하는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으며,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홍보·안내 위주로 할 계획이다.
빈준수 도 푸른하늘기획과장은 “이번 모의 훈련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앞서 관내 행정·공공기관, 사업장·공사장 등 관계기관 간 비상 연락망을 정비하고 분야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점검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철저히 대비해 앞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환경부, 도내 15개 시·군과 긴밀히 협업하고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