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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전경 [사진=평택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11/07/20221107143824326012.png)
농업기술센터 전경 [사진=평택시]
신청자격은 평택시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어야 하며, 농업경영체 미등록한 농가인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평택사무소에서 신청기간 내 등록을 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농촌인력 고령화 등으로 인해 개별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농촌 현실을 반영해 신청서 1장에 일괄 작성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했다.
이는 시에서 자체개발해 운영 중인 농업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전년도 신청서를 출력 참고해 변경사항만 수정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