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임금의 결정,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선내급식과 선원의 후생·안전·의료 및 보건에 관한 사항 등의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개별 선원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결된 근로계약서의 임금 및 근로시간 적절성, 법정 유급휴가 준수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동해해수청에 의하면 이번 근로감독은 선박관리업체, 예선업체, 유선업체 등에 대한 총 8개 업체 15척을 대상으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근로 시간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전했다.
김동수 선원해사안전과장은“이번 점검을 통해 규정 미흡 시 시정지시와 행정처분를 할 계획이며 선사와 선원이 서로 신뢰하고 상생하는 선원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