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고차 대출 이용시 '유의사항 5가지' 발표

2022-1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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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금융감독원이 중고차 대출 이용 시 ‘유의사항’ 5가지를 7일 발표했다.

먼저 거래 과정에 ‘이면계약 체결’을 요청하면 반드시 거절하라고 조언했다. 고객이 대출을 통해 중고차를 살 때 체결하는 계약은 ‘중고차 매매계약’과 ‘금융회사 대출계약’ 등 2가지다. 이외의 대출금 대납, 수익금 지급과 관련한 이면계약 체결을 권유받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계약 체결은 및 대출 신청은 직접 진행할 것을 권유했다.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차량을 인수 받지 못하는 등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차량 매매 및 대출 관련 계약절차는 반드시 직접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3자(중고차 딜러 등)에게 계약 체결을 위임했다간, 원하지 않는 계약이 체결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외에도 차량 구매 전, 차량 실물 및 사고 이력 확인과 사기 정황 인지 시 대출금을 반납하면 철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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