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정국이 분실한 모자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도마 위에 올랐던 전직 외교부 직원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7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직 외교부 직원 A씨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다고 전했다.
A씨는 "BTS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 공간에 두고 간 것이다.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판매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신고 내역이 없었다. 또한 경찰과 외교부가 사건을 들여다봤고, A씨는 글 삭제 후 "외교부에서 퇴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이며, 구체적 죄명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