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구속 상태인 김 부원장을 이르면 7일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남욱 변호사에게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20억원가량의 불법 대선자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 변호사가 자금을 조달하고 해당 자금이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통해 김 부원장에게 전달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반면 김 부원장 측은 김 부원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진술만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공범으로 명시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 또한 김 부원장과 함께 기소할 전망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기소 후 추가 의혹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진상 실장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에서 2014년 정 실장에게 5000만원을 줬고, 2020년에도 수천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유 전 본부장 주장에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며 혐의를 부정하는 상황이다.
검찰이 정 실장의 수사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체포영장으로 그의 신병을 확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