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도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특약을 출시한다. 최근 금리가 급등하며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이용하던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커진 것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신협·농협·수협중앙회와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이 변동금리 대출 차주를 위한 금리 상한형 주담대 특약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특약 가입 차주의 1년간 금리 상승 폭은 0.75∼0.90%포인트며, 3년간 상승 폭은 2.00∼2.50%포인트 이내로 제한된다. 프리미엄은 대출금리에 0.20%포인트 가산된다.
희망하는 차주는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 중인 조합 또는 신규로 주담대를 받고자 하는 조합에서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하면 된다. 별도 심사는 없으며, 가입과 중도 해지는 1회에 한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대출금리 상승 폭이 크지 않으면 고객이 프리미엄만 부담하고 금리 상한 적용 혜택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본인 대출금리 상승 폭 등을 고려해서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