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직원들이 전 직원의 50%를 대량 해고하는 방침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비용 절감을 위해 트위터의 전체 직원 7500명 가운데 50%인 약 3700명을 해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트위터는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4일부터 직원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트위터 직원들은 머스크가 충분한 사전통보도 하지 않고 독단으로 해고에 나섰다며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연방법과 캘리포니아주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연방 법률인 ‘노동자 적응·재훈련 통보법'(WARN)은 기업이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하기 최소 60일 전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사전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소송에 나선 근로자들은 법원이 트위터에 법률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소송 참여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문서에 직원들이 서명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트위터는 이와 관련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근로자 측을 대리하는 셰넌 리스 라이오던 변호사는 “직원들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권리를 추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써먹었던 방식을 (트위터에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며 “근로자를 보호하는 이 나라의 법을 계속 무시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테슬라가 인력 감축을 추진할 때도 비슷한 주장을 하며 소송에 참여했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비용 절감을 위해 트위터의 전체 직원 7500명 가운데 50%인 약 3700명을 해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트위터는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4일부터 직원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트위터 직원들은 머스크가 충분한 사전통보도 하지 않고 독단으로 해고에 나섰다며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연방법과 캘리포니아주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연방 법률인 ‘노동자 적응·재훈련 통보법'(WARN)은 기업이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하기 최소 60일 전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사전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소송에 나선 근로자들은 법원이 트위터에 법률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소송 참여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문서에 직원들이 서명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트위터는 이와 관련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