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구청과 협의해 번화하고 과밀한 지역을 현장 전수조사하고 이 과정에서 발견된 불법 점유시설은 즉시 정비해 적정한 규모의 유효도로 폭을 확보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면도로 관리는 도로법상 자치구(구청)의 소관 업무지만,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와 협업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는 좁은 도로에 많은 사람이 몰린 상황에서 발생했다. 해밀톤 호텔 등 주변 건물이 편법으로 증축하면서 도로 폭이 3.2m 안팎으로 좁아져 통행을 방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는 특히 홍대 입구, 신촌 대학가, 건대 입구, 강남역 등 상가 밀집 지역에서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증축물이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아울러 저층부에 무단 증축한 사례를 적발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제대로 조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뿐 아니라 고발 등 강도 높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처럼 과밀한 도로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막기 위한 별도의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현재 '공연·행사장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통해 음악ㆍ무용ㆍ연극ㆍ뮤지컬·축제 등이 열리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대응하고 있으나 일반 도로나 보도에서의 안전사고와 관련한 지침은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자치구 생활도로 개선과 확장 등을 통해 좁은 골목길이 자치구에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이태원 사고와 같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별도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