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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세청]](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11/03/20221103173318688201.jpg)
[사진 = 국세청]
국세청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3일 중소기업계의 세정 건의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증여세 연부연납도 상속세와 동일하게 2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한 반면 김병진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기중앙회는 소규모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면제기준 확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 재기 중소기업인 체납세금 가산세 면제 등 총 21건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국세청은 현장과 더 자주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국세행정 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가업승계에 대한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실시해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전방위적인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청장은 "국내기업의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세정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의견을 듣고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