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3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의 근거가 된 사유 대부분이 유효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이 있고 높은 책임이 요구되는 사업을 하면서도 비위를 저질러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방송 중단이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는 항변에 대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제재 수위는 이미 충분한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 절차적으로 현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MBN은 방통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함께 지난해 2월에는 ‘1심 판결 후 30일간 방통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한다’는 취지의 효력정지(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고 방송을 계속했다. 이번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 시 내년 3월 초부터 MBN의 업무는 6개월간 중단될 예정이다.
다만 MBN이 고등법원에 효력정지를 다시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결정하면 방통위 처분의 효력은 2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다시 중단돼 방송 업무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