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촉법소년 만 13세' 법률개정안 입법예고...연내 국회 제출

2022-11-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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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내용 등이 담겼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이다.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의 대상이다. 법이 개정되면 만 13세도 촉법소년에서 제외돼 형사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보호처분이 부당하면 검사의 항고를 통해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보호관찰 부가 처분 종류도 약물 전문 치료 기관의 치료·재활과 아동복지 시설 보호 등으로 다양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 소년 보호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권 및 참석권의 실효적 보장, 수사기관의 소년사건 수사 시 전문가 의견 조회, 보호자 등 통고에 따른 보호사건 절차 개선 등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 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해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일부터 내달 1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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