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리디스크' 정경심 전 교수 형집행정지 1개월 연장

2022-11-01 17:36
  • 글자크기 설정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 집행을 내달 3일까지 1개월 더 정지하기로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심의위원회를 연 뒤 이같이 결정했다.
 
정 전 교수 측은 치료를 위해 3개월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심의위는 1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정씨는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달 4일 풀려났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전 교수는 최근 척추 관련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