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지정한 '이동소음 규제지역'에서는 지정시간 동안 운행·사용할 수 없다. 지금까지 지정된 이동소음원으로는 영업용 확성기와 행락객 음향기기, 음향장치 부착 이륜차 등이 있다.
이번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는 시행일 이후 지자체가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한 이동소음 규제 지역부터 적용한다. 지자체는 이번 조치를 위반하는 오토바이 차주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환경부는 과도한 제한이 이뤄지지 않게 수면 방해 등 소음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심야 시간대를 중심으로 관리되도록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심야 시간에 시끄러운 오토바이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부도 이번 지정으로 주거 지역이나 병원 주변 소음 피해가 줄고, 오토바이의 과도한 소음 증폭 개조(튜닝)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제정으로 국민이 느꼈던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면서 "이륜차 운전자들도 심야 시간에는 큰 소음을 유발하는 고속이나 급가속 운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