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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해외건설협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10/31/20221031164026601766.jpg)
[이미지=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해건협)는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가 연간 활용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이 90일에서 180일로 확대된 것에 대해 31일 환영의사를 표명했다.
특별연장근로제는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있는 보완책이다. 해건협은 "활용가능 기간 연장은 해외건설 진출기업들에게 코로나19로 지연된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에 있어 가뭄에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그간 수차례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기업간의 간담회, 업체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해외현장 운영 애로사항에 대한 논의를 거쳐 이루어진 결과다.
최근 간담회 및 설문조사 결과, 해외건설을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 12개사 중 10개사가 주 52시간제 관련 현지 기후조건, 발주처 대응 및 다국적 인력과 협업 애로가 있다고 호소했다.
해외진출 기업들은 이미 국내법뿐만 아니라 현지법도 준수해야 하고, 주요 선진 건설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건협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해외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률 개정 등에 다소 기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해외건설의 특수성을 고려해 궁극적으로는 해외건설업이 주52시간제 적용 예외업종에 포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해외에 파견된 건설근로자가 연간 활용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