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정부, 사망자 장례비 1500만원까지 지급···건강보험으로 실치료비 대납

2022-10-3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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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간 1:1 매칭 지원...31개 장례식장 공무원 파견

합동분향소 전국 17개 시도에 오늘중 완료...11월 5일까지 조문 받을 것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 압사 사고 현장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지난 밤 29일 이태원동 일대에 핼러윈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150명 이상이 사망하는 대규모 압사 참사가 났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이태원 참사 사고 사망자에게 최대 1500만원의 장례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태원 사고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부상자 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1대 1로 배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했다.

중대본은 오늘 내로 전국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내달 5일까지 조문객을 받을 예정이다. 전국 31개 장례식장에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도 지원한다.

김 본부장은 "국가애도기간인 오는 토요일까지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은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달기로 조치했다"며 "사고 동영상과 개인 신상 유포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가 피해로 이어지기에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확인된 사상자 현황은 사망자는 154명이며, 그중 153명의 신원을 확인된 상태다. 부상자는 중상 33명 포함 총 149명이다. 외국인은 사망자 26명, 부상자 15명이다. 정부는 어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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