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의정비 연 3873만원 확정...9.4% 인상

2022-10-31 11:16
  • 글자크기 설정

오는 2026년까지 4년간 적용

 

양양군청 모습 [사진=양양군]

강원도 양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의정비가 연3873만원으로 확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양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2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의정비를 3873만 원(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2553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의정비 3540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2220만원)보다 333만원(9.4%) 인상된 금액으로 오는 2026년까지 4년간 적용하게 된다.
 
또한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100% 반영하여 인상될 예정이다.
 
한편 양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결과는 오는 11월 1일 군의회에 통보되며 군의회 조례개정을 통해 시행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