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22-10-3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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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 이의신청 가능

[사진=시흥시]

경기도 시흥시는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대상 토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된 992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시흥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지가열람은 오늘부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및 시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은 의견가격, 이의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시흥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가격과 인근토지와의 지가균형 유지 여부 등을 면밀히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최종결과는 오는 12월 27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박진현 시 토지정보과 팀장은 “이번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만 해당된다”며 “개별공시지가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청렴하고 공정하게 산정해 균형 있고 객관성 있는 가격수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 개별공시지가 문의는 시흥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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