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시도경찰청 여성청소년 기능 관련 지휘부가 모두 참석한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지휘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전수 점검 결과와 함께 경찰의 우수 수사 사례 등을 공유했다. 또 경찰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스토킹 등 범죄 현황과 대응책, 피해자 지원책 등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와 강경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수 수사 사례로는 도주한 스토킹 피의자가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경찰이 피해자 주거지 근처에 잠복해 있다가 피해자를 찾아온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사례 등이 제시됐다. 스토킹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후에도 불안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주거 이전을 지원한 피해자 지원 사례도 함께 소개됐다.
현행 스토킹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경찰이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은 피의자를 유치장 등에 가두는 잠정조치를 수행할 수 있다. 또 일반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이 스토킹 피의자를 법원의 영장을 통해 구속하거나 법원의 잠정조치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우종수 경찰청 차장은 “스토킹과 같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대응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면서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안 활동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