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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증언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남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를 직접 신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남 변호사는 지난 2015년 2월 또는 4월 김만배씨와 정 회계사 등 셋이서 만났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그날 김씨가 내게 '(사업 전체 지분 중) 25%만 받고 빠져라, 본인도 12.5%밖에 지분이 안 되고,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다'라고 얘기해서, 내가 반발하다가 25%를 수용한 것이 기억나지 않냐"고 물었다.
정 회계사는 이 질문에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남 변호사의 주장대로라면 보통주 중 김씨 소유는 50%가 아니라 12.5%에 그치고 나머지 37.5%가 이 대표 측 지분이 된다. 남 변호사는 '이재명 시장 측'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남 변호사는 이어 "(정 회계사가) 직접 작성한 지분 표에 천화동인 2∼7호와 화천대유는 소유자와 지분 비율이 적혀 있었는데, 천화동인 1호는 아무 기재가 없지 않았냐"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정 회계사는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가 갖고 있어서 기재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기억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