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은 27일 '미국 국가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행정명령의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국 바이오 행정명령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총체적 대응과 부처 간 역할·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미국 대통령실이 발표한 '국가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행정명령'에는 미국에서 발명·개발된 바이오기술 기반 혁신 제품과 서비스가 미국 내에서만 생산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연구원은 미국의 이러한 행정명령이 2030년 30조 달러 규모로 예상되는 바이오경제의 글로벌 패권과 공급망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행정명령을 통해 바이오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 경쟁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구축, 바이오 제품의 가격 인하 효과를 노린다는 복안이다.
또 미국의 바이오 행정명령으로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뿐 아니라 화학·에너지·식량·자원·국방까지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연구원은 우리나라가 미국 바이오 행정명령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총체적 대응과 부처 간 역할·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미국의 바이오 제품 연구개발·생산·구매 지원 정책과 동맹국 협력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행정명령에 명시된 '미국에서 발명·개발된 바이오기술 기반 혁신 제품'에 바이오 의약품·플라스틱 등 다양한 제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내에서 임상시험이 진행된 바이오의약품은 생산도 미국에서 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되거나, 미국 내에서 생산된 바이오제품에 대한 구매 혜택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산업연구원은 미국의 지원이 확대되는 바이오 연구개발·제조 분야에 우리나라가 동맹국이자 파트너로서 적극 참여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에 핵심 바이오 R&D 분야 협력 전략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부처별로 추진되는 바이오 관련 정책을 통합·연계한 총괄 전략을 수립해 정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