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촌 이내 근친혼 금지 합헌, 혼인 무효는 위헌"

2022-10-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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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8촌이내 혈족 간 혼인을 금지한 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8촌이내 혼인을 무효로 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혼 소송의 당사자인 A씨가 청구한 민법 제815조 2호에 대한 위헌성을 확인해 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혼인 무효'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을 즉각 무효화하면 혼란 우려가 있어, 위헌성을 인정하지만 한시적으로 조항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헌재는 입법부가 해당 조항은 2024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A씨가 민법 제809조1항에 대해 청구한 위헌소원 사건은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났다. 해당 조항은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가까운 혈족 사이 상호 관계 및 역할, 지위와 관련해 발생할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해당 조항에 대해 "시대변화에 맞춰 금혼의 범위를 점차 축소해 나가며 '혼인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법질서와 법정신에 부합한다"고 반대의견을 밝혔지만 위헌정족수(6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A씨는 미국에서 만난 배우자 B씨와 수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다 국내로 귀국했다.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거절했다. B씨는 이혼을 요구하면서 A씨와 6촌 사이임을 들어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A씨는 이혼 소송 1~2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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