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과 정부를 비판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좌파로 규정해 감시한 건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청장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보석 취소로 인한 재구속을 진행하지는 않았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계를 위해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성향 교육감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불법적인 사찰을 진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