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소외된 미혼 청년에 혜택…역차별 논란 우려도

2022-10-2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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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발표…어떤 내용 담겼나

5년 만에 청약제도 손질…세대별 수요 맞춤형 청약추첨제로

정부가 공공분양 주택 50만가구 중 68%에 해당하는 34만가구를 청년층에 공급하고 미혼 청년층 특별공급 제도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한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 현장. [사진=연합뉴스]

[그래픽=김효곤 기자]

국토교통부가 26일 발표한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은 이른바 ‘청약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혼 청년에게 혜택을 주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동안 기혼자 위주로 운영돼 ‘2030세대’ 등 미혼 청년들이 소외된다는 지적을 적극 수용한 것이다.
 
단순한 공급 확대를 넘어 청약제도 개편을 통한 실질적인 금융 지원 대책도 담겼다. 일반공급 청약 제도가 개편되는 것은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다만 5년간 36만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부지 발굴과 재원 확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어 향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이번 공급계획 중 가장 큰 특징은 가점제 100%로 공급해왔던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중소형 평수 민영주택 청약에 추첨제를 신설한 것이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60㎡ 이하는 현행 가점 100%였지만 앞으로는 가점 40%, 추첨 60%로 수분양자를 결정한다. 현행 가점 순서대로 전 물량을 배정했던 60~85㎡ 이하도 앞으로는 가점 70%, 추첨 30%로 비중이 바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공급 가점은 부양가족 35점 등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로 짜여 있다”면서 “현행 제도상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물량에 대해 가점제 100%이기에 ‘2030세대’에게 주택 마련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추첨제를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급 물량이 많고 선호도가 높은 국민평형인 85㎡에서는 가점제 물량이 줄어드는 대신 중장년층 선호가 높은 대형평형(85㎡ 초과)에서는 가점제를 지금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 내 85㎡ 초과는 현행 가점과 추첨이 각각 50%씩이었다면 앞으로는 가점 80%, 추첨 20%로 변경된다. 조정대상지역은 가점 30%에 추첨 70%였던 것이 가점과 추첨 각각 50%로 조정된다. 이번 개선안은 이르면 3개월 후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공공분양 청약제도도 손질해 기혼자 위주로 운영됐던 특별공급에 미혼 청년을 위한 물량을 따로 마련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청년의 기준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19~39세 미혼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다. 2021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은 418만8000원이며 가구주가 아니어도 청약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연내에 근로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 배려하고 부모 자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청약 기회를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군필자 민간주택 청약 가점’은 이번 공급계획에 구체적인 세부안이 담기지 않았다. 병역의무 가산에 대한 성차별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연말 사전청약 결과를 분석해 병역의무 이행과 청약우대 요건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거나 군 복무 기간을 거주 기간, 근로 기간 등 다른 청약 우대 요건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이번 계획에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평형에 가점제를 확대해 중장년층에 대해 내 집 마련 기회를 높이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청년층 공급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청년 주거에만 집중한다는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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