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관련 회의를 열고 유 전 본부장 및 그와 사실혼 관계인 내연녀 A씨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앞으로 두 사람의 거주지 주변에 순찰을 강화해 위해·돌발 상황에 대비한다. 필요할 경우 임시숙소나 스마트워치 등을 제공한다. 앞서 지난 20일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한 유 전 본부장은 석방 이튿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신변보호 요청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