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JTBC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숨진 영아 A양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약물을 과다 투여한 간호사 그리고 당시 의무기록을 삭제한 간호사, 이를 묵인한 수간호사에 대해 유기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양은 코로나19 확진 후 호흡곤란으로 지난 3월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담당 의사는 약물 '에피네프린' 5㎎을 희석한 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약하도록 처방했지만, 간호사 B씨는 약물을 정맥주사로 놓았다. 영아에게 정맥으로 투여할 경우 적정량은 0.1㎎다.
B씨는 수간호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의사에게는 바로 알리지 않았다. 병원에 보고된 시점은 4일 후였다.
뒤늦게 진실을 안 유족은 형사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제주대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간호사 3명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빠르면 25일 오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