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이 지역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가구에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내년 8월 2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기혼자와 미혼자 모두 신청 가능하다. 월세 60만원 이하 및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씩 12개월 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월세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라면 지원 대상이 된다.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의 조건을 갖춰야 하며, 청년가구와 청년의 1촌 이내 직계혈족으로 구성된 원가구의 경우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6887원이다.
자격 요건을 갖출 경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간 지급하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세 지원액이 20만원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지급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또 ‘마이홈’ 포털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 청년들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활력 넘치는 태안군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또는 군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유입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