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건전성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국유지를 매각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국유지 매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수의계약의 예외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의 국유지는 수의계약을 중심으로 민간 대비 낮은 가격에 매각되고 있어 제도적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5일 발표한 '국유재산 매각 효율성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국유지 단위면적당 가격은 민간 거래와 비교해 18~23%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부동산의 수의계약 비중은 2018년부터 2021년간 연평균 97%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것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상 예외규정 적용대상이 많은 데 기인한다.
국유재산법의 재산 매각은 경쟁계약이 기본 원칙이지만, 시행령에서는 수의계약 사유를 인정하거나 개별법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진행된다. 경쟁입찰이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공공부문에 매각하는 경우, 또는 개별 법률 적용대상자 등이 수의계약 대상자가 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외에도 국유재산의 수의매각 허용 사유를 별도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이 31개에 달해 수의계약 적용대상에 대한 합리화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향후 재정 여력 감소로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국유부동산에 대한 효율적 사용 강화와 중장기 관리체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성장동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미래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있다.
국유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청사 등 국공유 부동산 사용에 대해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등의 전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유재산총조사(2018)에 의하면 행정재산 중 유휴지 비중은 8%다. 국공유 부동산이 느슨하게 이용되는 정도까지 포함하면 비효율적 사용량은 더 커질 수 있다.
오지윤 KDI 부동산연구팀장은 "장래 행정목적으로 사용될 국유부동산을 보존⋅매입하고,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유휴 국유지를 매각해 국유재산의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고령화 등을 감안해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중장기적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