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올해 말 일몰을 앞둔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관련해 “최소 2년은 연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받고 “고용노동부에 이러한 뜻을 강하게 표현하고 관철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해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되면서 영세 기업에 대한 보완장치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주52시간제가 아직 산업 현장에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만큼 추가연장근로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이 장관은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관련해 지난주에 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에서 잇따라 성명서를 제출할 만큼 다급한 상황”이라며 “고용노동부와 긴밀히 이야기하고 있으며 오는 12월에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