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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김포시장 모습 [사진=김포시]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해 시민·종사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그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및 교통수단 등에서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에 의한 이용자의 재해를 다룬다.
시는 올해 상반기 시청 전 부서와 도급·용역·위탁 공사·사업·사무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했고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및 교통수단에 대해 안전계획을 수립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해당 민간시설 및 사업장에 대해서도 법 제정 이유 및 목적, 의무사항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경영자의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의 예방이라며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사항, 시설물의 안전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시민이 재해로부터 안전한 김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대상 시설 기준 및 해설집 등은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