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대란] 데이터센터 긴급점검 나선 정부..."안전 사각지대 UPS에 초점"

2022-10-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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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SKB·삼성·LG 등 국내 주요 데이터센터 업체와 간담회

위기 대응 업계 공통 매뉴얼 마련...UPS 배터리 안전 방안 논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카카오 서비스 '먹통'을 부른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전국 데이터센터 안전 확보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내 주요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불러 화재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보호조치 점검에 나섰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박윤규 2차관 주재로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정보보호클러스터에서 '국내 데이터센터 사업자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주요 데이터센터 업체와 데이터센터 비상 상황에서 운영 안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KT클라우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삼성SDS, LG CNS, 롯데정보통신 등 데이터센터연합회 소속 국내 주요 사업자들이 참석했다.

◆데이터센터 지난해 159개에서 2025년 188개로 확대

IT 서비스의 근간인 데이터센터는 지난해 기준 전국에 159개 운영 중이며, 2025년에는 188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 점유율은 운영 규모와 매출을 기준으로 KT(1위), LG유플러스(2위), SK브로드밴드(3위) 순으로 알려졌다. 삼성SDS는 세 회사와 비슷한 규모로 데이터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외부에 공개하기보다는 삼성 계열사 IT 서비스 운영에 활용하고 있고, LG CNS는 LG 계열사 IT 서비스 운영과 함께 외부 회사 상면(코로케이션)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롯데정보통신도 롯데 계열사 IT 서비스 운영 일변도에서 벗어나 매출 확대를 위해 상면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업체들은 정전, 화재 등 유사시에 대비한 전력, 소방설비, UPS(무정전전원장치), ESS(전기저장장치) 배터리 등 긴급 운영 시설 점검 상황과 전력 이중화 설비 관리 현황을 정부와 공유하고, 화재 징후 조기 발견 방법이나 구역별 전원 관리 방안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한 개선 매뉴얼을 함께 만들기로 했다.

◆대부분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지적

업계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선 데이터센터 화재의 주요 원인인 UPS와 ESS 안전 관리 방안이 가장 큰 화두였다. 지난 5년간 데이터센터, 은행, 병원, 멀티플렉스 등에 설치된 UPS로 인해 일어난 화재는 총 57건으로 연평균 11회에 달했다.

특히 이번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가 UPS용 배터리랙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최근 UPS용으로 주목받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KT클라우드는 2021년 UPS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상대적으로 안전한 납축전지와 리튬인산철 배터리로 교체했고, 네이버는 소음과 공간 차지 등 단점을 감수하고 배터리가 들어가는 정지형 UPS 대신 배터리가 필요 없는 회전형 UPS를 택하고 있는 점 등이 공유됐다.

또, 대부분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전력 확보를 통한 전력 이중화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데이터센터 예상 공급 전력량 3789㎿(메가와트) 중에서 3417㎿가 수도권에 공급될 예정이다. 전국 데이터센터 146개 중에서 86개(59%)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이어 강원‧충청권 28개(19%), 경상권 22개(15%), 전라권 10개(7%) 순으로 집계됐다.

박윤규 차관은 "이번 카카오 사고가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관리가 국민 일상과 경제·사회를 원활히 움직이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며 "재난 상황에서도 데이터센터가 끊김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전력, 소방 등에 대한 보호조치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정기적 점검과 대비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뜻을 드러냈다. 가입자 100만명 이상, 국내 트래픽 1%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장애 발생 시점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정기적으로 안전성 확보 의무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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