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기존 ‘품질인증부품 환급 특약’(자기차량손해만 적용) 가입 방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수리기준을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소비자는 차량에 긁히고 찍히는 등 경미한 손상이 발생해도 손상 부품을 수리하는 대신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해당 보험사는 차량수리 시 소비자에게 품질인증부품 교환수리 대상 여부, 가격 정보 등을 즉시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도 개선 후, 경미 손상 차량에 대한 교환 수리가 가능해져 소비자 효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장기적으론 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되면 국내 자동차 수리부품 시장의 경쟁이 촉진돼 ‘부품가격 하락 → 수리비 절감 → 보험료 부담 완화’라는 선순환 체계도 구축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