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 안전을 해칠 우려가 높은 47개 중점관리품목, 732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7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납, 카드뮴 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5개(기능성·작동·미술공예·발사체·승용완구), 경고 문구 누락 또는 운동에너지 기준치를 초과한 발사체완구 2개, 작은 부품 부적합 및 납 기준치를 초과한 운동완구 1개 등 총 18개 어린이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용 가구에서는 납과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각각 1개씩 적발됐으며 상단 안전울타리, 바닥판 기준치, 상단 침대와 하단 침대의 조임이 부적합한 아동용 이단침대도 리콜 처분을 받았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26개 생활용품도 리콜 처분을 받았다. 연료의 용적 기준치를 초과한 가스라이터 1개, 탄속제한장치가 분리되거나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기준치를 초과한 성인용 비비탄 총 3개 등이다.
이 밖에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망간 건전지 2개와 제품에 표시된 최고온도를 초과한 속눈썹 열 성형기 14개도 적발됐다.
정부는 적발된 제품의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공개하고, 전국 22만여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또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알림장 앱(아이엠스쿨, 키즈노트)에도 리콜정보를 공개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어린이·노약자 등 소비자 위해 우려가 높은 중점관리품목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가을철 수요가 높은 여행·나들이·야외활동 제품 등을 중심으로 안전성조사를 진행해 11월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