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중국 20차 당대회' 4일 차인 19일 포병사격을 감행하면서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지난 14일 '심야도발' 이후 올해 세 번째 위반사례다.
북한은 이날 오후 서해해상 완충구역으로 100여발의 포병사격을 해 '무력 시위'를 이어갔다. 북한이 중국의 당대회 기간에 도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시진핑 중국국가 주석이 3연임을 바라보고 있는 당대회 기간에는 북한의 도발이 소강상태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지만 이 같은 예측이 깨진 셈이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방사포 사격을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대응책을) 저희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 역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15명, 기관 16곳을 대상으로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북한이 9·19 합의를 위반한 사례는 올해가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9년 11월 창린도 해안포 사격, 2020년 5월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총격 등 과거 사례를 포함해 총 8건이 더해졌다. 그러나 북한 측은 남측의 군사적 도발에 대응한 것 뿐이라며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을 펼쳤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군 총참모부는 19일 대변인 발표에서 "지난 10월 13일과 14일에 이어 18일에도 적들은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우리를 자극하는 군사적 도발을 또다시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들은 18일 9시 55분부터 17시 22분까지 남강원도 철원군 전연일대에서 수십발의 방사포탄을 발사했다. 중대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 18일 밤 아군 동부 및 서부전선 부대들이 강력한 군사적 대응 조치로서 동·서해상으로 위협 경고 사격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중국 당 대회가 마무리되는 이달 말부터 다음 달 8일 미국의 중간선거 전에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