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근식은 최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앞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16일 출소를 하루 앞둔 김근식을 2006년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구속했다.
이 범죄 혐의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김근식의 연쇄 성범죄를 접한 또 다른 사람이 2020년 12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